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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중 타인 탄원서 작성 문제 유무

집행유예기간중 지인의 탄원서 작성 부탁을 받았습니다.

혹 집행유예 기간에 문제가 되는지와 해당 사실을 지인이 알게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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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탄원서를 작성해주시는 경우 탄원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확인되거나 공개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란것은 법원에서도 알지 못하는 사항이므로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 집행유예기간중 탄원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탄원서를 제출하여 제출되면 공판단계에서 열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도 탄원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건진행내용에 탄원서제출 등 문건접수내용이 나오므로 지인이 해당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