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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를 받은 후에 절차가 궁금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망신고후 정부24에서 원스톱 안심상속 서비스를 받은 후 제가 또 어떠한 신고를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연락을 받았으나 큰 채무가 없어서 상속 받은 후 처리하고 싶은데 어찌해야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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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등의 등기재산이 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등의 세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을 조회한 이후 상속인의 해당 상속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재산을 분배해야 하며, 분배 후 상속세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스톱 안심 상속 서비스에서 피상속인의 재산과 제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금융 기관등에 방문하여 상속세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 상속세신고를 하고 등기가 필요한 자산은 등기이전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이후 절차는 법무사 통해서 협의분할 작성 후,
    상속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는 평가의 적정성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길 권장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 사망당시 어머니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추후에 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