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를 미리 당겨서 썼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회사 다닐 때 연차를 다 쓰고
입원을 해야해서 내년 연차까지 당겨서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몸이 더 안 좋아져서 직장생활을 계속 할 수 없어서
결국 퇴사를 결정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미 내년에 쓸 연차를 5일정도 당겨썼는데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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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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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회사와 합의하에 연차를 미리 당겨쓰게 될 경우
그 기간 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급여에서 연차 일수 만큼의 금액이 차감되고 지급됩니다.
그 외에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