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예정자) 기존직장 남은 연차사용 중 새직장 취직
제가 이직 예정인데요. 지금 연차가 남아있는데 이걸 돈으로 받으면 무조건 손해라서 소진하고 나오려 합니다. 만약에 실질적 출근은 5/18까지 일 하기로했는데 남은 연차 그 다음주에 소진하고 5/25일 퇴사처리한다치고.걍 저는 5/20부터 새 직장 출근 못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과 별개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직하는 회사와 이직하려는 회사에 모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겹치는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처리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노무사입니다.
투잡은 위법이 아닙니다. 전직장에서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종전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취업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실 그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