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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고슴도치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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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예정자) 기존직장 남은 연차사용 중 새직장 취직

제가 이직 예정인데요. 지금 연차가 남아있는데 이걸 돈으로 받으면 무조건 손해라서 소진하고 나오려 합니다. 만약에 실질적 출근은 5/18까지 일 하기로했는데 남은 연차 그 다음주에 소진하고 5/25일 퇴사처리한다치고.

걍 저는 5/20부터 새 직장 출근 못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 사용과 별개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이직하는 회사와 이직하려는 회사에 모두 겸직 금지 규정이 없다면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겹치는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처리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노무사입니다.

    투잡은 위법이 아닙니다. 전직장에서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에도 종전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취업할 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실 그대로 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