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예정자) 기존직장 남은 연차사용 중 새직장 취직
제가 이직 예정인데요. 지금 연차가 남아있는데 이걸 돈으로 받으면 무조건 손해라서 소진하고 나오려 합니다. 만약에 실질적 출근은 5/18까지 일 하기로했는데 남은 연차 그 다음주에 소진하고 5/25일 퇴사처리한다치고.걍 저는 5/20부터 새 직장 출근 못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겹치는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 처리 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