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품빈티지백 공지하지 않은 부분 환불가능한가요?
제가 명품빈티지가방을 빈티지쇼핑몰에서 2점 구매하였습니다. 명품 감정원을 통해 한 개는 수선 이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한 개는 수선 이력이 없다고 기재되어 믿고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선 이력이 없는 가방을 쓰지 않아 여러 업체를 통해 매입 신청을 했더니 염색 수선 이력이 있어 매입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해당업체에 문의를 드렸더니, 빈티지제품이라 수선이력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며 수선이력 있고, 없고는 판매업체에서 수선이력이 없다는 뜻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공지사항이나 설명이 없었는데 환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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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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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수선이력은 거래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는바, 이를 불명확하게 설명한 부분은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로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수선이력에 대한 해석의 여하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선이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있거나 감정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은 문제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