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자동차관리법 2조에서 크기에 따른 분류로 전장 4.7m, 전폭 1.7m, 전고 2.0m 이내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고, 배기량에 따른 분류로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인 자동차를 소형차로 정의하고 있지만, 따로 노는 자동차세법 때문에 크기에 따른 분류를 빼버리고 배기량별 분류만 따지는 경향이 강합니다
물론 세법도 관리법과 동일하게 범주를 설정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1,000cc 이상, 1,600cc 미만인 차량이 여기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