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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돼지32
충실한돼지32

근로도중 근로시간 변경시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해야하나요 현재 계약서 안쓴상태입니다

주 6일 9시간근무 320만원근무입니다 한달 일하고 두번째달부터 주5일로 하고 270받기로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아직 안쓴상태고 두달째 끝내는날 퇴사를 하기로해서 퇴사하는날 쓰자고하십니다 그럼 두장을 써야할지 어떻게 써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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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각각의 근로조건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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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기 때문에 320만원 1부, 270만원 1부 총 2부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둘 다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대로 2장 작성하고 2장 교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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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애초에 근무 전에 계약체결해야하며 미작성하고 근무하늘 것은 신고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애초에 하나를 작성하고 시간변경으로 인한 정정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 작성을 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변경에 당사자간 동의하는게 분명하다면 하나로 작성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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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한장에 각각 달의 근로내용을 병기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