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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왜가리201
공정한왜가리20123.08.12

근로계약서 시간변경시는 다시 작성

알바로 7월초부터 일하기 시작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함 (사장님께 말씀드림) 근데 8월중순쯤 지나 5일에서 6일로 일하는 시간 변경되는데 근로계약서를 지금 쓰고 변경후에 다시 써야하는지 아님 변경된후에 써야될지 모르겠어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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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취업시점에 바로 작성해야 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시점에 바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와 그 변경된 조건이 반영된 날에 총 2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관계에 대한 분쟁 발생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바뀌기 전과 후 모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에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시점에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당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조건이 변경되면 그때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금 현재 근로시간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변경되면 다시 작성을 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상 근로계약을 최초 체결한 때, 근로조건을 변경한 때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지금도 쓰고 변경된 후에도 써야합니다.

    추후 분쟁예방차원에서 정확히 작성해두시기 바랒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