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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사망시 상속포기에대해 알려주세요

저희신랑 둘째형이 돌아가셨는데.. 빚이 있어서.. 그 배우자(형님)와 자녀(조카)는 상속포기서류를 제출했다하더라구요. 그럼 저희신랑도 상속포기서류를 제출하려고하는데 우리애들이랑 배우자인 저도 같이제출해야되는건가요? 아님 신랑만 하면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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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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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상속인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 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포기시에는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남편분은 상속포기를 하셔야되고,

    형제자매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도 상속인이 될수 있으므로

    3촌인 방계혈족에 해당하는 자녀분(피상속인의 조카)도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작성자분은 형제자매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상속인에 해당되지는 않으므로

    상속포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속은 민법이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직계비속/배우자 -> 직계존속/배우자 -> 형제자매 -> 4촌이내 혈족의 순서로 상속이 됩니다.

    배우자는 3순위 상속인이므로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며, 자녀분도 4촌 이내 혈족이므로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의 부모 자녀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거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다음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형제 자매의 자녀나 배우자는 형제 자매가 상속을 포기하면 별도로 상속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