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개정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적용하지 못한경우
의료기관인데 성범죄 조회 관련된 법이 개정된 내용을 알지 못했습니다.상급기관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공문을 받은 적도 없어 개정된 걸 몰라 조회를 하지 못한게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담당자가 처분을 받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법 위반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근로계역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몰랐다는 것은 면피의 사유가 되기는 어려우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