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전에 취업규칙을 안내받지 못했는데 징계가 가능한가요?

지금 직장에 들어오고나서 취업규칙에 대해 전혀 안내받은적도 없고 근로계약서를 쓸때도 안내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에 무슨 조항이 있어 저를 징계하겠다는데 가능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상 징계의 조항이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특정 잘못이 있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이와 별개로 회사의 법위반이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을

      각 사업장에 상시로 비치 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10인이상 사업장이면 필수적으로 있어야하며,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기존에 있었다고 한다면, 징계사유발생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