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강력한호랑나비53
강력한호랑나비53

사전에 취업규칙을 안내받지 못했는데 징계가 가능한가요?

지금 직장에 들어오고나서 취업규칙에 대해 전혀 안내받은적도 없고 근로계약서를 쓸때도 안내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에 무슨 조항이 있어 저를 징계하겠다는데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 상 징계의 조항이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되는지 확인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특정 잘못이 있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이와 별개로 회사의 법위반이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을

      각 사업장에 상시로 비치 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10인이상 사업장이면 필수적으로 있어야하며,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기존에 있었다고 한다면, 징계사유발생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