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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 해주고 급여가 300인데 3.3% 원천징수 안하고 현찰로 받으면 나중에 문제되나요 ?
아니면 3.3% 원천징수 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 소득신고 없이 지급받는다면 당장은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급여수준이라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이나, 원칙적으로는 업체가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본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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