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가속하는 정도에 따라서 벌점이나 벌금이 다른가요.

가속을 해서 벌점을 받았는데 예전과 다르게 너무 큰 벌점과 벌금을 받았습니다.

과속에 따른 별점과 벌금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했을때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달리 나옵니다.

      규정속도를 지키고 안전운전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ㅎ

    • 안녕하세요.보성불주먹입니다.

      네, 과속의 정도에 따라 벌점과 벌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속도 제한을 초과한 만큼 벌점과 벌금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실행되므로, 안전 운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매크로픽과마르크셰르츠입니다.

      제한속도 이상 과속을 하면 벌금이 부과되는데 속도에 따라 벌금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높을수록 벌금이 많죠

    • 안녕하세요. 초록지빠귀92입니다.속도 위반시에는 범차금과 벌금이 부여되구요 지역과 위반속도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위반하면 안되겠죠.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속도위반 규정속도를 위반 하였읆대 나오는 것으로 질문자님 말씀처럼 그 위반 속도 범위에 따라서 과태료가 4만원에서 13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 신호위반은 벌점이정해져있습니다. 속도위반은 속도에 따라 과태료 및 벌점이 틀립니다. 속도위반을 하신듯하네요.

    • 안녕하세요. 무릎아파어깨아파입니다.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는데요 제한속도에서 20키로씩 초과하게되면 벌금과 벌점이 다르고 제한속도의 40키로 이상의 과속의 경우 면허정지가 될수있습니다 100키로 이상 초과속이 누적되면 형사처벌이 되기도합니다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네. 차이가 큽니다.

      40km 초과∼60km 이하의 경우 9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을, 60km 초과∼80km 이하일 경우 12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60점을, 초과속운전인 80km 초과∼100km 이하의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그리고 80점의 벌점을 받으며, 100km 초과시는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