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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2.06

과속위반 과태료 금액 문의드립니다.

과속위반의 초과 속도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다른걸로 알고있는데요.

초과속도에 따른 과태료 금액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퇴근하며서 속도위반 한거같아 찝찝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투명한말똥구리57입니다.

    20km이하 승용,승합차4만원

    40km이하 승용7만원,승합8만원

    60km이하 승용10만원, 승합11만원

    60km초과 승용13만원, 승합14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귀엽고작은소쩍새2580입니다.

    속도위반은 위반속도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20키로 이하는 일반도로 30.000원 어린이보호구역 60.000원.

    20키로이상 40키로이하는 일반도로 60.000원 어린이보구역내 90.000원 .

    40키로이상은 일반도로 90.000원 어린이보호구역은120.000원입니다 안전운전하세요


  • 안녕하세요. 바닷가근처석포리할인마트혬뀨짱입니다.

    과태료 위반 내용은 교통경찰 민원 24에 보시면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구분(승용기준)과태료가산금(첫달 3%)중가산금(60개월, 1.2%)최대 과태료 합계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이하40,000원1,200원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70,000원속도위반(승용기준)

    20km/h 초과 ~ 40km/h 이하

    70,000원2,100원체납시 매월 840원 가산122,500원속도위반(승용기준)

    40km/h 초과 ~ 60km/h 이하

    100,000원3,000원체납시 매월 1,200원 가산175,000원속도위반(승용기준)

    60km/h 초과

    130,000원3,900원체납시 매월 1,560원 가산227,500원

    참고하여 도움 되셧으면 좋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