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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1.04.12

근로복지공단산재승인후2년이지냔지금사재취소

사례경우우 당초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하여 치료비 등을 지급했으나 후에 산재승인 취소를 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했으나 전부 기각된

처리되어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민원신청을해 조사도봤고 먼저사장님이랑독대로죄사하는데 합의가잘안도서 변호사상담후 상담내옹을근로감독관한테 보고해야합니다 저희는 돈도없고 변호사 살돈도없쓰다고하니까 근로감독관님이 그럼 법률구조공단에서상담을봐다보라고합니다 다음주월요일날법률구조공단에 상담예약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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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후 전부기각된 사안에 대해서 3년이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상담으로 변호사님에게 상담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심사청구에서 기각되었으므로 다음 단계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로감독관의 안내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년이 지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 취소를 함으로서 금전적인 부담이 되고 정신적으로도 힘드실 것에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우선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상담 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