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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찬푸들90
일반의원(일반과세자)장비매매시 과세유형
일반의원(일반과세자)소모품 매매시 과세유형이 궁금합니다.
면세업 사용하는 품목 증빙을 면세로 해야하나요?과세로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확실하게 면세 용역에 사용하던 비품 등을 팔 때는 계산서를, 과세용역에 사용하던 비품 등을 팔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공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전기분의 과세재화공급비율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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