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4살꿈많던아이
예금자보호 기금은 어디서 마련되어 운영되나요?
은행이 파산해도 예금자보호법으로 보장받는다고 들었는데, 이 보호 기금이 정부 예산이 아니라면 어떤 재원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기금은 국가 세금이 아니라, 금융회사들이 모아서 내는 일종의 공적 보험료로 운영됩니다.
마치 우리가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자동차보험이나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처럼, 금융회사들도 파산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매년 보험료를 내고 기금을 적립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회사들이 고객이 맡긴 예금액의 일정 비율을 매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며 부실이 발생해 파산한 금융회사의 남아있는 남은 자산을 정리 및 매각하여 회수한 금액이 기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기금은 정부 예산이 아니라 일종의 보험 원리를 이용해 금융회사들이 직접 낸 돈으로 마련되어 운영됩니다.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가격 금융회사로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에금보험료를 걷어 기금을 차곡차곡 적립해 둡니다. 우리가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보험료를 내는 것처럼, 금융회사들도 파산이라는 비상 상황에 대비해 예금 액수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기존에 적립된 기금을 안전한 곳에 투자해 얻은 운용 수익과, 과거 부실 금융 회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원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회수 자금 등이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기금은 정부의 세금 예산이 아니라, 은행이나 저축은행 같은 금융회사들이 평소에 사고를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로 조성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험료를 내듯 금융회사들이 정기적으로 모아둔 돈이며 여기에 기금을 안전하게 운용해 얻은 이자 수 익과 파산한 금융회사의 남은 자산을 처분해 회수한 돈이 합쳐져 운 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평소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해 기금을 쌓아둡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회사들이 공동으로 보험료를 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모인 돈을 예금보험기금으로 적립해 금융회사의 부실에 대비합니다. 은행이 파산해 예금을 돌려주기 어려워지면 이 기금이 사용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의 예금을 대신 지급해줍니다.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채권발행이나 금융회사의 추가 부담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는 정부가 무조건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제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금융회사들이 평소 비용을 부담하고 금융권 전체가 위험에 대비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기금은 일반적인 정부 예산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들로부터 받는 예금보험료 등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합니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 대상 금융회사가 고객의
예금 규모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를 기금으로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회사가 파산해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금이 부족한 비상 상황에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채권 발행이나 차입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예금자보호기금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은행들로 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아서 그걸 재원으로 예금자보호법이 정한 한도 1억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매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료가 모여서 예금보험공사의 운용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에 대한 것을 바로잡고 이에 대한 보수를 수수료로 받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호 재원은 평소 금융회사들이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를 중심으로 적립됩니다. 즉, 은행이 파산할 때마다 정부가 세금으로 바로 메워주는 구조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조성해 두고 사고가 나면 그 기금에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게 은행이 파산하면 세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지만,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들은 고객 예금 잔액에 비례하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예금보험료)를 예금보험공사에 정기적으로 납부하여 기금을 적립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들로부터 거둬들인 기금을 국공채 등 안전 자산에 투자해 추가적인 운용 수익을 내며 기금 규모를 불리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