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세금 내야 하나요?

제 부모님은 본래 유럽 사람이고 그곳에서는 길거리에서 뭘 팔려고 하면 자격증 없이는 못하고 세금도 내야하는데, 한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많은 할머니들이 길거리에서 팔 때 1달에 십만원을 벌기도 하고 300만원을 벌기도 하는데 그분들은 세금을 내는 건가요? 혹시 돈을 얼마나 버냐에 따라 세금 내는 법이 따로 있나요?

다른 질문은 제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후원금을 받아서 그 돈을 단체 활동에 사용하려고하는데, 기부금 단체 신청 대상이 아니어서 못 만들어서 큰 돈은 아니지만 작은 후원금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후원금 받을 수 있는 최대 한계가 뭔가요? 한달에 5만원만 받아도 세금 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길거리에서 파시는 분들은 현금장사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고 국세청에서 과세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2. 기부금을 받아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다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