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다른 지점으로 발령명령 받았는데, 이럴 경우 원거리발령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정규직 2년째 근무중이고, 다른 지점으로 1월 2일자로 발령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른 지점이 자택에서 편도 약 2시간(대중교통 기준)거리구요 면허는 있으나 자차는 없습니다.
이럴경우 다른 지점 근무이력 없이, 12월 31일에 통근곤란으로 퇴사해도 수급자격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발령 전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나, 발령 자체는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