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꽤두근거리는오랑우탄
꽤두근거리는오랑우탄

같은회사 퇴사 후 재입사 임금체불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a라는 회사에서근무중이며,
회사가 상습적인 임금체불(1년 간 합산 60일 이상은 물론, 연속 전액 체불 2개월 이상 모두 해당됨) 및 기업회생 판정을받은 상황입니다.

사측에서는 현재 전체 퇴사 후 간이대지급금 또는 도산대지급금으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정산 후
6월 초에 재입사를 하라고 하는 상황인데요.

생계문제상 일단 재입사를 하는 쪽으로 고려중입니다.

현 상황에서,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것은 알고있지만,

퇴직 후 동일 회사 재입사 시 다시 임금체불이 발생했을때
합산 60일 및 연속 2개월분의 임금이 아니라
급여일로부터 몇주간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더라도
재입사 이전 체불일수를 소급하여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재입사를 한 경우는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고 이전의 임금체불은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입사 전에 임금체불은 인지하고도 근로자가 다시 입사한 것이므로 그를 이유로 퇴직하였다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최종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재입사 이후 다시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발생하여 퇴사하는 경우 수급대상이 됩니다.

  • 퇴사 후 재입사를 한다면 재입사 시점부터 다시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 기간의 체불사실을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의의 경우 재입사 이전에 있었던 임금체불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