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시가스 전입신고하기전에 절차가 있을까요?
현재 집에서 30일에 계약 만료와 더불어 보증급 반환을 받습니다.
이사갈집은 23일 입주인데 현재 사는 집이 30일까지 계약이라 전입신고는 못하는데요..
23일날 이사갈집 입주라서 23일전에 도시가스 전화해서 가스 살리려고 하는데 주소이전을 하고서 도시가스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는데 맞는말일까요??
주소이전은 현재 집으로 인하여 못하는데 어떡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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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도시가스의 경우에 전입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전입 신고가 늦어질 경우 해당 집에 대한 계약서 를 기초로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도시가스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가스 업체 문의해 보시면 더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