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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말정산 결제내역 질문입니다

제가 체크카드(네이버,토스)로 살거 있을때마다

카드로 결제했는데 나중에 친구한테 들어보니까

제가 사용한 카드 결제내역을 부모님이 알수 있고 그 내역이 연말정산에 다 포함된다고 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ㅠㅠ

1. 연말정산의 구체적인 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2. 자녀의 카드를 포함한 모든 결제내역을 부모님이 알수 있나요?

3. 별도의 동의없이 부모님이 자녀의 결제내역을 확인 후 연말정산에 기입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1~12.31까지입니다.

    2. 세세한 내역은 볼 수 없고, 1년간 총 지출액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가 되어있어야만 자녀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1~12.31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2월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내용을 반영해야하므로 1월 중순정도부터 연말정산 자료제출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공제받으려면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같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는 부양가족(자녀 등)의 홈택스에서 설정 가능하며, 일부 항목을 제외하는 것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소득자인 상태에서 자녀가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요건을 충족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자녀의 소득공제 등의 동의없이 자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에 대한 사용내용을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자녀가 만 21세 이상의 성년인 경우 자녀의 소득

    공제 동의를 받아야만 부모님은 자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사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