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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견이243
거대한두견이24322.06.10
명예, 통매음 고소 가능 여부 질문입니다

롤 이라는 게임에서 게임을 했는데 캐릭터가 죽을때마다

누구를 특정 짓지 않고

"즈그매 처럼 잘 대주네"

"백정 부모 차이 ㅈㅈ"

이런 걸 여러번 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된다면 평균적으로 고소를 접수하고 나서 처리되는 시간이랑 상대방에게 최초로 연락가는 시간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통상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이나 경찰서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사안으로 보기는 어렵고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나 누구를 특정하여 욕설 등을 한 것은 아니라면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모욕죄의 경우,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요건을 충족했다는 점에 대한 기재가 없어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즈그매 처럼 잘 대주네"라는 표현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