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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직도정갈한매미

아직도정갈한매미

24.06.04

롤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

상대방땜에 롤 패배했는데 끝나고 상대방에게서 친구추가가 왔습니다 승낙하니까 상대방이 1대1 채팅을 걸어서 너땜에 진거야 ㅋㅋㅋ 라고하길래 화나서 님애미창녀임 이라고 하니까 또개못한다길래 똑같은말을 두번더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한다고 하는데 알아보니 통매음은 안되고 모욕으로 갈숭이따 등 다양한 의견이많은데 기소될확률이 큰가요? 매크로같은 답말구 정말 경험많은분 답 부탁드릴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6.04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나, 일대일 채팅에서의 발언은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고소가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해당 내용이 모욕죄가 문제 된다고 하더라도 일대일 대화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성립하지 않고 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특정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