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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건설업이고 근로자는 1명도 없는데 상시근로자수를 보는 것 같애서 혹시 근로자가 없으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건설업은 20% 감면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감면율은 수도권 소기업 20%, 수도권외 소기업 30%, 수도권외 중기업 15%이며,
2. 1명도 없어도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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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가 없더라도 감면 가능하며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만 추가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