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건 궁금합니다

건설업이고 근로자는 1명도 없는데 상시근로자수를 보는 것 같애서 혹시 근로자가 없으면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건설업은 20% 감면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감면율은 수도권 소기업 20%, 수도권외 소기업 30%, 수도권외 중기업 15%이며,

    2. 1명도 없어도 감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가 없더라도 감면 가능하며 근로자가 있을 경우에만 추가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