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만쓰면 연말정산 돈 뱉어내나요?
제가 올해 5월까지만 일하고 퇴사해서 지금 백수입니다.그래서 이번 연말정산은 뛰어넘고 내년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고 하는데
제가 올 한 해 체크카드를 거의? 손에 꼽을만큼으로 안쓰고
신용카드만 주구장창 썼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찾아보니 신용카드가 현금, 체크카드보다
공제율이 반토막도안되더라구요??..
현금, 체크카드 거의 안쓰고
신용카드만 주구장창써왔다면
연말정산이나 5월 종소세신고 할때 많이 뱉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는 큰 세부담 감소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공제율이 두배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연말정산시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은 월세,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계좌세액공제 등도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종류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40%, 2)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도서, 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타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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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여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하나의 공제항목일 뿐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공제한도는 200~3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소비가 많아도 해당 항목에는 한도가 있으며, 한도를 초과하는 지출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를 받을 부양가족이 많지 않다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항목들도 체크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이며, 최대 공제한도는 300만원+@일 뿐입니다. 참고로 근로자 기간인 1월~5월까지 지출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5월에 퇴사하셨다면 1년간 총 급여가 적을 것이므로 연말정산시 대부분의 세금을 환급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는 절세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체크카드 사용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지는 않으나 이미 퇴직하며 임시로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5월에 신고를 하더라도 다른 소득공제 등이 있다면 추가 납부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