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평균임금 어떻게 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적용되어 있는 제 적용평균임금이 약17만원 입니다.
3개월 동안의 급여는 세전 420, 350, 480만원 인데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휴업급여는 70%나온다고 앟고 있는데
공단에 나와있는 평균임금은 미리 70%로 계산되어 나온것인가요?
아니면 평균임금에서 70%가 적용되어 나온다는 건가요?
그리고 몇일치 평균임금이 나오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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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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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급여는 공단에서 인정한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산정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3개월간 급여 420, 350, 480만원의 합슬그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누면 됩니다.(산정사유발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평균임금은 산정 기간인 3개월 동안 지급 받은 모든 임금을 기간으로 나눠 1일 임금을 산정합니다
공단에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이 17만원 이라면, 휴업급여는 해당 임금에서 70%를 적용하는 것으로 약 12만원이 되며 이는 산재로 인하여 필요한 요양(치료) 기간만큼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