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 사고의 기본과실은 차선변경 차량 과실 70%가 적용되고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10%의 과실을 가산하여 80%의 과실을 적용하나 이와 같은 과실은 차선변경 차량이 직진차량보다
선행하여 차선변경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고른 유발한 직진 차량에게 일부과실을 적용하는 것인데
정면 블박 영상도 확인해 보아야하나 올려주신 영상을 보았을 때 상대방의 졸음 운전으로 선행하여
차선변경을 한 것도 아니고 이미 레이 차량을 지나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여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사고로 무과실 적용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에 대인,대물 접수를 받아서 접수번호로 치료 및 차량을 수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