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과실,대인 질문드립니다.

새벽에 제가 2차로 정상 운행중이고 1차로에서 레이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제 차선에 들어와서 (깜박이도 안켰습니다) 상대는 블랙박스가 없어서 제껄로 보험사에서 영상 가져갔습니다.

상대방이 제차 뒷범퍼,바퀴,뒤휀다를 긁었습니다

오늘 새벽 00시40분쯤이였는데 처음엔 안아프다가 자고일어나니까 허리가 아파서 병원을 갈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 과실이 있을까요 상대운전자가 졸음운전했다고 했습니다. 사고영상이 안올라가서 링크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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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올려주신 영상으로 볼때 피해차량 과실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대보험회사에서 10%라도 과실을 잡을려고 할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 차선변경 사고의 기본과실은 차선변경 차량 과실 70%가 적용되고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10%의 과실을 가산하여 80%의 과실을 적용하나 이와 같은 과실은 차선변경 차량이 직진차량보다

    선행하여 차선변경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고른 유발한 직진 차량에게 일부과실을 적용하는 것인데

    정면 블박 영상도 확인해 보아야하나 올려주신 영상을 보았을 때 상대방의 졸음 운전으로 선행하여

    차선변경을 한 것도 아니고 이미 레이 차량을 지나치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여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도저히 피할수도 예측할 수도 없는 사고로 무과실 적용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에 대인,대물 접수를 받아서 접수번호로 치료 및 차량을 수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 제 과실이 있을까요 상대운전자가 졸음운전했다고 했습니다. 사고영상이 안올라가서 링크첨부합니다.

    : 일반적인 차선변경이 아니고, 졸음운전으로 인한 차선이탈이라면, 질문자측에서는 어떠한 방어운전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일방과실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