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우렁찬돼지208
우렁찬돼지208

돌려받을 보증금에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청소비를 제하고 줘도 되는건가요?

이번에 계약만료로 월세집을 나왔는데요.

집주인이 한마디 상의도없이 돌려줄 보증금에서 화장실청소비라며 10만원을 제하고 이체했는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막말로 그 돈으로 정말 청소를 할지도 모르는거고, 청소비가 10만원일지도 모르는건데 저는 그냥 가만히 받아야하는건가요?

계약서 특약사항이나 어느곳에도 그런 문구가 없는데 법적으로 임대인이 그럴수있는 권리가 있는건가요?

금액을 떠나서 엄연히 제 돈인데 일방적으로 제하고 돌려주는게 너무 불쾌해서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송걸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