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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혹적인자라
매혹적인자라

퇴실시 임대차계약서 반환해야 하나요?

월세 계약 만료일 (11월 7일) 보다 조금 먼저 (10월 24일) 방을 비우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1. 퇴실시 계약서를 두고가면 부동산에서 파쇄하겠다.

2. 보증금 반환시 10만원을 빼고 주겠다, 점검 후 이상 없으면 일주일 내로 돌려주겠다.

라고 합니다.

계약서 상 점검 후 반환한다는 특약도 없고, 왜 10만원을 빼고 주겠다는건지, 만약 다음 세입자가 보수 요청시 저 돈으로 하려는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집도 깨끗하게 문제없이 살았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트집 잡으면서 안돌려줄까 걱정됩니다.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나머지 보증금 반환 받으려면 계약서는 주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10만원도 돌려받고 싶습니다.

1. 이런 상황에서 퇴실시 계약서를 두고 가는게 맞을까요?

2. 만약 10만원 미반환시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 복사본이라도 들고 있을까 하는데 효력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계약서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서는 임차인이 당연히 1부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계약서를 분실해서 그런 것이라면 계약서 사본만 교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2. 공제할 금액이 없음에도 10만원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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