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문의드려요?

과테말라사는 가족이 화이자2차접종까지한상태인데 한국에왔을때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되나요?

안해도되는 국가도있다고해서 물어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보건소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PCR 검사 결과표와 확진자 2차접종 확인서를 가지고 있어야 격리를 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소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자가격리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적인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은 의사 및 약사 선생님들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화이자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입국 시 증상이 없으며, 입국 72시간 안에 발급된 코로나 음성PCR 검사지가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하시면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영 의사입니다.

      이것은 한국으로 귀국하기 전 머물럿던 국가에 의해 격리지침이 상이합니다.

      베타 변이 발생으로 인한 한국 입국시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 재 ...

      링크를 타고 가셔서 대사관의 지침을 따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현재 정부는 트래블버블 국가를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트래블 버블이 합의되면 해외발 입국시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 위해 2주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격리 조치가 면제됩니다. 정부는 방역이 우수한 국가 간에 국제 관광을 재개하는 트래블 버블을 국가 수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해당국가가 트래블버블 국가인지 확인하시면될것같아요

    • 안녕하세요. 김창윤 의사입니다.

      코로나 19 자가격리 문의 주셨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 정책적인 부분으로 의료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것은 1339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김명중 의사입니다.

        *12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7개국)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필리핀

      【적용기간】

      ○ ‘21. 12. 1. ~ 21. 12. 31. 입국자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3&ncvContSeq=6114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과테말라 같은 경우에는 격리면제 제외국가(구 변이 유행국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입국하시는 분이 백신 완료를 하시고 PCR 음성증명서(48시간이내)를 구비하신다면

      자가격리 면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국시에 자가격리를 하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과테말라 대사관 등을 통해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