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전제품 설치 시 현장에 접수자 본인이 없어 문제가 생기는 경우 누구의 과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숨고 같이
1. 견적신청 - 2. 설치업체와 상담 - 3. 설치 진행 - 4.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이용해 가전제품을 설치할 경우
신청자와 설치 현장에 대기하고 있는 고객님이 다르면( ex.자녀가 부모님 대신 신청하거나, 아내, 식당 주인, 세입자 등 )
1번 단계에서 이미 상담받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설치 후 금액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신청자가 추후 설치된 모습을 보고 상담 내용과는 다르다며, 컴플레인을 거는 상황이 많을 것 같습니다.
만약 숨고라면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고객님에게 미리 고지할 수 있는 안내 문구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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