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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의원 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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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삵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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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광고나 소문듣고 찾아가서 돈준경우 사기?

본인이 직접 광고나 소문을듣고 점쟁이들이나 로또번호알려준다는 업체?등에 찾아가서 정기결제하고나서 계속당첨이안되니 이거사기네라고 생각한경우 이게 기망행위가 되는건가요? 소문을듣고 본인이 판단해서 찾아간경우는 기망당햇다고볼수없는거죠? 가입이후에 그업체들이 계속 더 연장하라고 꼬셨든간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소문을 듣고 찾아간 것이라면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