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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재규어39
과감한재규어3921.05.29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죽었네요.

아는 지인분이 전화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셔서 5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빌려주는 과정에서 은행계좌 이름과 제가 아는. 이름이 달라서 물어보니 아내분 계좌라서 그냥 보내주면 된다고 하셔서 그냐유보내드렸구요.

급하게 2~3달만 쓰고 바로 주신다고 해서 이자같은건 신경쓰지 마시고 편하게 쓰시고 달라고 했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상황이 안좋아졌으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는 말을 하시고 오히려 돈을 더 빌려달라는 말을 하셔서 더이상 빌려드리지는 않았구요.

그런데 연락이 안되셔서 알아보는 중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네요.

그냥 전화로 빌려드린거라 차용증 같은것도 없습니다. 형님되시는 분이 가신분 정리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말씀드리니 본인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그분이 운영중인 가게도 2개도 있고 재산도 있다고 들었는데 신용불량자에 가게 이름도 다 어머님 이름으로 되어있다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집에 재산은 분명 있는거 같은데... 아내분에게 말씀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법으로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문자내용은 있지만 제가 문자를 보내면 전화를 두시는 방식으로 연락을 해서 그분의 답변은 없는 상태구요.

처음 문자내용은 돈을 빌려드린 내용이 적혀있었지만 핸드폰이 망가지면서 사라진 상태구요.

와이프분 이름의 통장에 보내드린 내역과 제가 돈을 언제 주실건지 재촉하는 내용의 문자만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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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를 해볼 수 있고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창민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채무도 상속이 되기에, 상속인들이 상속에관련한 제규정에 따라 채무도 상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글쓰신분은 상속인에게 빚을 갚으라고 히면 될것인데, 만약 상속인들이 돈을 빌려준사실 자체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한다면 차용증도 없는관계로 여러가지 간접자료(입금내역, 문자나 전화등)으로 입증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을 상대로 상환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뒤 채무자가 사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은 대여금 변제기 도과시에 망인이 된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 역시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는 점에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무의 변제를 청구해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 상속인들이 이에 대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변제를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