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이 대부업체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임차인이 대부업체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양도승낙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를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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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업체라 하더라도 공식 대부업 등록이 된 업체라면 관련법을 준수하므로 크게 다를점은 없습니다.
보증금 이내에서만 권리의무가 설정되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듯해요.
올려주신 문서의 경우 확대가 되지않아 내용 정밀 파악이 어렵습니다ㅜ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차인이 대부업체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집주인인 임대인은 '채권양도승낙 및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대부업체가 임차인 대신 전세자금대출을 제공할 때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대부업체에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대부업체의 신뢰성과 해당 문서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이 예상치 못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한 후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