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업들의 고객충성제도 회계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업들이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면서 '고객충성제도'라는 회계처리 방법에 대해 배웠는데, 보통 수익을 인식하고 미래 전환율을 가정하여 적립되는 포인트를 계약부채로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이 추후에 전액 포인트를 결제할 때랑 포인트 + 카드(or 현금)으로 복합결제 했을 때의 회계처리에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전자와 후자는 포인트로 결제된 부분의 회계처리는 두 경우가 완전히 동일합니다.

    후자의 복합결제의 경우 포인트 사용에 따른 기존 계약부채의 감소와 함께

    현금(카드) 결제에 대한 회계처리가 추가됩니다.

    현금·카드 결제액에 새로운 포인트가 적립된다면 그 포인트에 배분되는 금액은 다시 계약부채로 인식합니다.

    아래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출100,000

    적립포인트: 10,000포인트(1포인트 1원)

    예상사용포인트:9,500포인트

    부가세는 없는것으로 가정, 매출원가 회계처리 생략

    1) 최초판매

    현금(카드미수금) 100,000//매출91,324

    계약부채 8,676

    2-1)전액 포인트결제

    계약부채913//매출913

    2-2)복합결제(2,000원 상품, 1,000원현금, 1,000원포인트결제)

    계약부채913//매출913

    현금(카드미수금)1,000//매출913

    계약부채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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