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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갈매기89
살가운갈매기89

금융 업무중에 수출신용장 업무가 궁금합니다.

금융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출신용장 매입에 대한 내용이 어려워서요.

그중에 환어음 심사방법이 있는데, 환어음의 발행일은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이여야 하는데, 유효기일이 지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유효기일을 넘긴 환어음은 은행이 매입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에 유효기일 연장 요청 또는 수출상과 재발행 협의가 필요합니다.

    문서 위조나 임의 수정은 금지되므로 반드시 공문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엄음 발행일이 신용장의 유효기일을 경과한 경우, 이는 신용장 통일규칙상 명백한 서류 불일치 사유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불일치 서류를 매입 은행이 접수했다면, 개설 은행으로부터 대금 지급을 거절당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매입 은행은 원칙적으로 서류를 매입해서는 안 되며, 이 경우 수출자에게 서류 불일치 사실을 통보하고 처리 방안을 협의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해결 방법은 수출자가 불일치를 수용하고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요청하거나, 개설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불일치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수출신용장 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수출신용장 업무 중에 수출 신용자으이 유효기일이 지나게 되면

    서류를 은행에 제시할 수 없고 신용장 거래의 하자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어음의 발행일이 신용장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환어음 무효가 되며 거절 됩니다.

    신용장의 유효기간내에 무조건 처리가 되어야 하며 만약 어려울 경우 미리 신용장 수정을 하거나 새로 신용장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수출 신용장 거래에서 유효기일이 지난 서류(환어음 포함)는 원칙적으로 매입(지급)할 수 없습니다.신용장 거래는 국제 규칙에 따라 서류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하며, 환어음 발행일을 포함한 제시 서류 일체는 신용장에 명시된 제시 기한및 유효기일 이내에 제시되어야 합니다. 유효기일 경과 서류: 유효기일이 지난 후에 제시된 환어음은 신용장 조건에 불일치하는 서류가 됩니다. 매입은행은 불일치 서류에 대해서는 매입 의무가 없으며, 개설은행역시 불일치 서류를 받았을 경우 수입자(개설 의뢰인)의 승인 없이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처리 방법

    유효기일이 지난 환어음(불일치 서류)을 받았을 때 은행이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조치입니다.

    1. 불일치 통보 및 승인 요청:환어음을 제시한 수익자(수출자)에게 서류 불일치 내용(유효기일 경과)을 즉시 통보합니다. 개설은행에 불일치 사실을 알리고, 수입자에게 대금 지급에 대한 승을 받아줄 것을 요청합니다. 2. 수출자의 선택:수출자는 서류가 불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입은행은 추심방식으로 전환하여 서류를 보낼 수 있습니다. (추심은 개설은행의 지급 보증 없이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수출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수출자는 서류를 철회하고, 유효기일이 지난 신용장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신용장 유효기일이 지난 환어음은 신용장 조건 불일치이며, 유효기일 전에 제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은행은 개설은행 및 수입자의 승인을 받거나 추심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환어음의 발행일이나 매입은행에 서류를 제시하는 기일은 반드시 신용장 유효기일 이내여야 합니다. 만약 신용장 유효기일이 지난 후에 환어음이 제시되면, 이건 신용장 조건과 맞지 않는 하자 있는 서류로 간주됩니다. 매입은행은 이런 하자가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매입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