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거래(게임계정)관련 법률질문
안녕하세요
제 현 상황이 모바일 아이템,게임머니,계정 거래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서 즐겨하던 게임의 계정을 구매 한 뒤
다시 재판매를 하였는데 문제가 생겨 궁금한점을 질문 드립니다
세부 사항은 본계정 주인인 1대가 판매한 2대주에게 제가 구매를 하였고(3대) 당시 게임접속시 필요한 구글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외하고 접속 후 인게임 상에서의 2차 비밀번호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2차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 접속시 필요한 구글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및 전화번호와는 별도로 인게임 내에서 인증받을 메일 아이디를 따로 입력할수 있습니다(이게 이중연동 이라는 계정이라고 하더군요 당시 판매자에게 이 아이디는 이중연동 입니다 라는 정보를 들은적이 없어 몰랐습니다)
저는 그 등록된 메일자체를 초기화 시키진 않았고 그저 변경만 해서 사용중이었다가 계정을 다시 판매 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 3대인 저에게서 구매한 4대 분께서 마찬가지로 계정 사용후 다른 구매자인 5대 분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5대분께서 인게임 상의 2차비밀번호를 초기화 누르셔서 초기화 된 후 임시로 발급되는 임시비밀번호가
저에게 판매한 2대분 혹은 1대본주 분이 따로 등록하신 이메일로 날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5대 분께서 이거는 이중연동인데 왜 이야기 없이 판매 하셨냐 환불 해달라 이야기가 나와서 그게 그대로 판매자이신 4대분이 마찬가지로 본인도 모르고 구매하여서 사용했다하며 그 전 사용자인 3대인 저에게 마찬가지로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 전 계정사용자이던 2대 분 에게 연락을 취하였지만 카톡만 읽으시고 답장이 없으셔서 제가 중간에 끼어서 상당히 난감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현 상황은 이러하고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1.본인은 판매자인 4대에게 환불할 의무가 있는지
2.이것이 계정거래 사기이며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면 본인 또한 그 전 사용자이며 저에게 판매한 판매자를 신고하여 환불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3.신고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 이후에 매수를 한 자들도 2차 비밀번호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말이 없었고, 이번 일의 발생원인 자체도 5대주가 임의로 초기화를 누른 것이 원인이 되었는바,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없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단순히 2차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매수자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셔야 하며 환불의무가 있습니다. - 2. 질문자님은 이전 판매자를 통해 피해회복 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 3. 사기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전행위자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며 민사상 청구를 하시려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