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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쏙독새277
관대한쏙독새27722.06.07
인터넷 중고거래(게임계정)관련 법률질문

안녕하세요

제 현 상황이 모바일 아이템,게임머니,계정 거래 사이트 아이템매니아에서 즐겨하던 게임의 계정을 구매 한 뒤

다시 재판매를 하였는데 문제가 생겨 궁금한점을 질문 드립니다

세부 사항은 본계정 주인인 1대가 판매한 2대주에게 제가 구매를 하였고(3대) 당시 게임접속시 필요한 구글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외하고 접속 후 인게임 상에서의 2차 비밀번호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2차 비밀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 접속시 필요한 구글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및 전화번호와는 별도로 인게임 내에서 인증받을 메일 아이디를 따로 입력할수 있습니다(이게 이중연동 이라는 계정이라고 하더군요 당시 판매자에게 이 아이디는 이중연동 입니다 라는 정보를 들은적이 없어 몰랐습니다)

저는 그 등록된 메일자체를 초기화 시키진 않았고 그저 변경만 해서 사용중이었다가 계정을 다시 판매 하게되었습니다 그렇게 3대인 저에게서 구매한 4대 분께서 마찬가지로 계정 사용후 다른 구매자인 5대 분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5대분께서 인게임 상의 2차비밀번호를 초기화 누르셔서 초기화 된 후 임시로 발급되는 임시비밀번호가

저에게 판매한 2대분 혹은 1대본주 분이 따로 등록하신 이메일로 날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5대 분께서 이거는 이중연동인데 왜 이야기 없이 판매 하셨냐 환불 해달라 이야기가 나와서 그게 그대로 판매자이신 4대분이 마찬가지로 본인도 모르고 구매하여서 사용했다하며 그 전 사용자인 3대인 저에게 마찬가지로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 전 계정사용자이던 2대 분 에게 연락을 취하였지만 카톡만 읽으시고 답장이 없으셔서 제가 중간에 끼어서 상당히 난감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현 상황은 이러하고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1.본인은 판매자인 4대에게 환불할 의무가 있는지

2.이것이 계정거래 사기이며 환불을 해주어야 한다면 본인 또한 그 전 사용자이며 저에게 판매한 판매자를 신고하여 환불금액을 받을수 있는지

3.신고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 이후에 매수를 한 자들도 2차 비밀번호라는 것을 사용하면서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말이 없었고, 이번 일의 발생원인 자체도 5대주가 임의로 초기화를 누른 것이 원인이 되었는바,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없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순히 2차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수자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셔야 하며 환불의무가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은 이전 판매자를 통해 피해회복 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사기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전행위자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며 민사상 청구를 하시려면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