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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달팽이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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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가 무엇인가요? 조카가 그럴게 되었다고 하네요

가게를 폐업한 조카가 기소중지를 당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되어서요. 직원들이 퇴직금정산도 안해줘서 노동청가고 국선변호사를 통해 고소를 하니까 기소중지라고 뜬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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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기소중지는 검찰이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수사를 일시 중단하는 처분입니다.

    주로 피의자가 주소지에 없거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해외 도피 등의 사유로 수사진행이 불가능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면 수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조카의 경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워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면 수사가 재개될 수 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한 사건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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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 등 수사를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소중지결정을 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조정절차에 들어갈 때에도 기소중지 결정을 합니다.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에 의하여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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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건을 중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기소중지는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공범이 검거되지 않거나, 중요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피의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용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기소가 중지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