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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돼지181
올곧은돼지18121.02.12

아이디어 도용 같은데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

제작자에게 만들고자 한 제품을 의뢰한후 계약이 성사되지않았는데 그 제작자가 의뢰한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출시했을때법적으로 보호받고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또 실물없이 아이디어만 등록한상태에서 그와 비슷한 제품이 시중에 출시됐을때도 보호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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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권에 대해서는 등록되어있지 않은 특허이므로 특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저작권의 경우에는 질문자가 본 저작권자임을 주장증명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어디에 '등록'하였는지도 중요한 근거자료를 결정하는 요인일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제품이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인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아이디어도 지식재산권의 범주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보호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ㆍ모양ㆍ색채ㆍ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ㆍ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ㆍ수출하는 행위

    차.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를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 다만, 아이디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을 당시 이미 그 아이디어를 알고 있었거나 그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다만 구체적인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관련하여 아이디어의 제공에 대해서는 서면 등으로 교신 내역을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등록되었다면 등록된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이 되므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작자에게 해당 아이디어를 제시한 증거, 제품의 유사도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