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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퓨마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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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중반 남성입니다.파산 및 회생

친한형님에게 부동산 명의를 빌려주고 그형님이잠수하는바램에 경매로 날렸는데 그집에서 경매금액이 부족한지 얼마정도 제게 붙었습니다 그금액을변제하기엔 너무크고 제가분할로낸다했는데 월급이 240인데 200씩달라하더라구요 이래선생활이 안될것같은데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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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계속·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질문자님이 입을 금융에 대한 불이익이 커서 개인회생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소득자라면 개인회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변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대 채무 등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변제 등이 어려운 점에서 해당 채무에 대하여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을 고려해보시되, 일정한 정기적인 소득, 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파산 보다는 개인회생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신용회복 위원회 등의 도움을 얻어 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총채무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수입이 있다면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산의 경우는 현재 소유한 재산을 가지고 채무변제에 나아가게 되지만, 회생의 경우는 월급에서 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가용한도로 해서 3년간 변제하는 것이므로 실제 채무 탕감이 크게 이루어질 수 있고, 파산과 달리 사회생활을 영위하시는데 큰 지장을 받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