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실손직업변경고지 의무로 인해 보상금 감액대상
안녕하세요
2009년에 KB손해보험 실비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당시 전 전업주부로 가입했고 직업변경 고지의무에 대해 듵은바 없었고 고지 받은적도 없었습니다
여태 직업을 바꿔가며 생활을했습니다
설계사 언니도 내가 어떤일을 하고 있는것도 알았지만 그동안 직업변경의무에 대해 단한번도 귀뜸을 안했구요
그러다 이번에 단기 알바로 화기감시자로 일을했어요
6일근무하고 일하다 넘어져서 어깨골절및 수술을 했어요 당연 고의사고가 아니구요 화장실에 가려구 이동구간에서 걸어가다 바닥에 자재가 있는지 모르고 발에 걸려순간 넘어졌어요
이건 분명 산재처리가 맞는데 회사가 하도급이라보니 산재처리 하면 공사에 여려문제로 타격이 될까봐
현금으로 공상처리했습니다
공사처리전에 병원에 첫진료시 전 산재처리 받고싶어
업무중에 넘어졌다고 진료기록에 남겼어요
수술후 치료비는 물론 제가 직접내고 실비 청구 하겠다 생각했고 회사에서도 실비가 되니 공상처리로 해달라고 회사 사정이 그렇다고 하니 전 회사 입장보고 공상 처리했어요
문제는 실비 보상팀에서 보상금을 감액하겠다고 하시네요
직업변경의무 고지를 안해서 전 몰랐던 사실이니 보험 약관을 보내 달라고 하니 121장을 보내주셧어요
그중에 있긴 하더라구요
전 억울해서 정말 몰랐다라고 보상팀에 얘기 했더니 현장조사원이 업무중이 아닌 이동구간에서 넘어진게 확인되면 100%중에 건강보험에서 환급 빼고 지급하겠다라고 분명 그렇게 얘기 하고 기다리 라고 해서 기다렸어요
현장조사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동의서 싸인 받아야 한데요
근로계약서드리고 동의서 싸인하고 그리고 2009년도에 듣지 못한 직업변경의무를 설계사가 못했으니 현장조사원이 다시 한번 저에게 의무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라고 설명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사고난 현장사진을 자재가 있는걸로 아무거나 보내달래요
네이버에서 찾다가 자재들이 있는사진을 보내드렸는데 보내고 나니 그사진은 누가 봐도 위험해보이는 사진인데 이걸로 된다는거에요
전 제가 넘어진곳은 이동구간이라 안전한곳이라고 조사원이 오셔서 조사 할것은 보상팀에서 말한 이동구간에서 넘어졌느냐 특정업무중에 넘어졌느냐 판단하는건데 이 현장조사원은 업무중에 넘어졌다고 확정짓길래 혹시 제가 넘어졌을때 옆에 있던 증인한테 연락해서 획인해달라고 하니 증인이 부담 될까봐 안하고 현장조사원이 임의대로 조사했어요
답답하고 힘들어서 여기에다 문의 남깁니다
금융감독원에 이사실을 민원접수가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금감원 민원 접수 맞다고 보여집니다 설계사의 고지 누락과 보험사 감액 위협 등으로 전액은 어려울 수 있지만 감액 축소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