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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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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를 받는다거나 3.3% 세금을 떼지 않은 현금성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같이 신고를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생기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금으로 받능 수익인 경우라도 소득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금으로 지급받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직접적으로 적발되지 않을 수 있으나, 소득을 지급하는 업체가 세무조사가 있는 경우 적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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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 등으로 원천세 신고 안된 현금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추후에 신고안된 소득으로 주택 등의 재산취득에 사용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