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투자했는데아무런소식도없고전화도안받는데 어찌해야하나요?

2020. 08. 13. 15:09

2년전에 아는지인소개로ico투자했는데 전화를안받읍니다

통장내역은있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연락달라고 문지보내도답이없읍니다

지인도그분이연락안받는다고 번호를줘서 연락하고문자보내도답이없읍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수신행위 및 사기에 해당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로서,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연락 취해보시고 고소를 준비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같은 피해자가 있으면 공동으로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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