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토큰기반의 수익배분 회사를 만들면 불법인가요?
현재 법인회사를 구상중입니다.
법인의 주 수익모델은 AI기반의 주식자동매매시스템입니다.
이미 2년정도 실제 검증이 끝났고, 수익률도 꾸준히 나와서 이것을 회사 주 수익모델로 사업을 하고 싶은데요.
회사 1안은 설립요건이나 법에 전혀 문제가 없을듯한 폐쇄형 법인입니다.
초기 주주들의 자본으로만 법인을 만들고, 자본은 매매시스템에 투자하여 매년 배당금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더이상 들어오는 주주들도 없고, 차입도 없는 반 폐쇄형 법인이라 크게 문제는 될 것이 없습니다.
궁금한 회사 2안은 토큰기반의 법인입니다.
누구든지 자체 발행한 토큰 기반의 재화를 구입, 환불 할 수 있으며, 재화는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자동매매시스템에서 벌어들인 수익률만큼 꾸준히 늘어나는 것입니다.
2안을 현금으로 하려면 "집합투자업" 또는 공모펀드 자격이 있어야만 하는데, 토큰 기반으로 거래를 하게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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