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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치와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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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세액공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이고 이번년도 4월달에 화재로인해 재해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원래는 재해손실 발생한 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신청기간을 놓쳤으면 아예 공제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그리고 상실전가액을 20년 12월 기준으로 잡아야하는지, 상실후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는지도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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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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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기한까지 기간이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4월에 재해손실이 발생했다면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시면 됩니다.

    2. 재해상실비율은 상실된 재산가액/상실전 사업용자산 총액으로 구합니다. 따라서 재해상실 직전과 직후의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되지만, 과세표준 신고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기한까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가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