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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 관련해서 보석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형사 재판 관련된 것 중에서 보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을 얼마간 내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으로 아는데

누구든지 보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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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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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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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보석의 청구)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전문개정 197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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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보석 신청은 구속된 당사자 및 가족 그리고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석이 인용되었다고 하여 죄가 없었던 것이 되는게 아니라 단지 도주 우려 등이 없기 때문에 구속이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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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다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따라서 위 경우에 해당하면 보석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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