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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호랑나비258
도덕적인호랑나비25821.09.02

광고 팩스 전송시 해당업체 사이트에 기재된 팩스번호를 사용하여 전송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협렵업체 모집 공고를 관련 업체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메일은 무단수집거부 처리가 많아 팩스 전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있는 상호,홍보자, 수신거부번호를 내용에 기재하여 이미지 없이 발송가능시간인 오전9시~오후9시에 발송하려 합니다. 팩스번호는 관련업체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할 경우에도 정보보호법 위반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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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위 규정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