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짓굳은콩중이246
짓굳은콩중이246

이직확인서에 대해 문의 드리고져 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계약하고 2026년1월2일이 만료일 입니다.

중간에 허리를 다쳤고 회사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1년을 채울 각오로 열심히 일 했습니다.

퇴사 한달전에 회사에 알려야 되겠기에 한달전에 퇴근길에 몸이 아픔을 회사에 이야기 했고 만료일이

1월2일임을 알렸습니다.

회사에서는 "건강을 돌봐야지.알겠습니다."하면서

그 다음날 바로 고용24시에 채용공고가 났더군요.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일을 못할정도로 아프냐" 등 몆마디 할 줄 알았는데,

딱 두마디로 끝. 좀 섭섭하기는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퇴사전 받고 가야하나요?

아니면,퇴사후 연락을 해서 달라고 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퇴사전 받고 가야하나요?

    아니면,퇴사후 연락을 해서 달라고 해야 하나요?

    -> 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하면 사업주가 전산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필요할 때 연락하여 작성 및 제출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후에만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1.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이후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말 그대로 이직한 사실을 사업주가 확인하는 문서이므로 이직일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