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확인서에 대해 문의 드리고져 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계약하고 2026년1월2일이 만료일 입니다.
중간에 허리를 다쳤고 회사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1년을 채울 각오로 열심히 일 했습니다.
퇴사 한달전에 회사에 알려야 되겠기에 한달전에 퇴근길에 몸이 아픔을 회사에 이야기 했고 만료일이
1월2일임을 알렸습니다.
회사에서는 "건강을 돌봐야지.알겠습니다."하면서
그 다음날 바로 고용24시에 채용공고가 났더군요.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일을 못할정도로 아프냐" 등 몆마디 할 줄 알았는데,
딱 두마디로 끝. 좀 섭섭하기는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퇴사전 받고 가야하나요?
아니면,퇴사후 연락을 해서 달라고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