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에 대해 문의 드리고져 합니다.
안녕하세요.
1년 계약하고 2026년1월2일이 만료일 입니다.
중간에 허리를 다쳤고 회사에서도 다 알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1년을 채울 각오로 열심히 일 했습니다.
퇴사 한달전에 회사에 알려야 되겠기에 한달전에 퇴근길에 몸이 아픔을 회사에 이야기 했고 만료일이
1월2일임을 알렸습니다.
회사에서는 "건강을 돌봐야지.알겠습니다."하면서
그 다음날 바로 고용24시에 채용공고가 났더군요.
"그동안 열심히 일했는데,일을 못할정도로 아프냐" 등 몆마디 할 줄 알았는데,
딱 두마디로 끝. 좀 섭섭하기는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퇴사전 받고 가야하나요?
아니면,퇴사후 연락을 해서 달라고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퇴사전 받고 가야하나요?
아니면,퇴사후 연락을 해서 달라고 해야 하나요?
-> 퇴사 후에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하면 사업주가 전산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필요할 때 연락하여 작성 및 제출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후에만 회사에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6.1.2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 이후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말 그대로 이직한 사실을 사업주가 확인하는 문서이므로 이직일 이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