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교통사고 관련해서 지원받을수 있는게 있을까요?

킥보드 타고 가다가 최근에 기초생활 수급자의 나이 40대 중반의 오토바이 운전자랑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전치 8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번주에 형사합의를 봤는데 압류통장이라서 운전자 지인분 통장으로 해서 돈을 보내드렷는데 이럴경우

기초생활 수급자가 지원받을수 있는 제도가 뭐 없을까요?

상대방이 많이 다쳐서 후유장애 급수가 높게 나올거 같다는데 저희 측도 돈이 없는 상황이라서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가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

      여기서 중증후유장애인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1급 이상 4급 이하의 장애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자를 의미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역본부에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의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 손해, 장해 발생시 장해 보상금 등은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과는 관계가 없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며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하게 되거나 상대방이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본인 보험으로 선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구상권 청구 소송을 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