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및 그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고 중증후유장애인이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제도가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 제2항).
여기서 중증후유장애인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1급 이상 4급 이하의 장애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자를 의미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전국지역본부에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